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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장
근로사업장 소개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시설운영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한다.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근로장애인 중 80% 이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의 비율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활프로램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 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의 비율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 른 훈련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 지역사회 노동 시장 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 지도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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