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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소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잇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시설운영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 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 증 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인복지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 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의 비율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활프로램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 한다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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