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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및 다수고용사업장
판매시설 소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수행사업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 ·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 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시 · 도지사가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관보에 고시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한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11호, 2007. 11. 30)
-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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