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지정(시행령제 1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701-51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25 TEL: 053)247-3080 FAX: 053)986-9040
Copyright ⓒ 2013 davrd All right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이메일 : dgav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