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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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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if 강매대처법

강매피해 막는 방법! 강매로 의심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후원을 빙자하고 제품을 보내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과 지로용지를 함께 보내어 제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제품을 반품하려고 해도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 제품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
-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강매에 대한 대처방법
강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인가된 시설이나 또는 인가된 장애인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부 비인가 시설 및 관련 단체등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제품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 및 관련단체 등에서는 자체적인 바자회나 행사참여 등을 통하여, 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화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생산품여부 확인 가능한곳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69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670-1030
장애인생산품 사칭 강매로 인한 피해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작업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 근로장애인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생산품에 차가운 시선으로 되돌아옵니다. 작은 관심으로 장애인 사칭 강매피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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